정부와 민자당은 현재 순자산의 40%까지로 되어있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의 타회사 출자총액한도를 25%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그룹계열사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20%미만인 그룹은 대규모기업집
단 지정서 제외,출자총액한도및 채무보증제한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3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상득정조실장 조용직국회행정경제위간
사와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올정기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은
곧 이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또 30대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사인 경우에도 동
일인(그룹오너 및 친인척)지분율이 5%미만이고 내부지분율(동일인및 계열사
임원,계열사지분 포함)이 10%미만인 기업은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시키
기로 했다.
한편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의 25%로 축소될 경우 30대그룹 소속사들이
3년으로 책정된 유예기간중에 팔아야 하는 타회사 주식은 모두 2조5천억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