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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외국기업 과세강화 추진...게파트의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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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박영배특파원]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목적으로 한 ''94외국과
    세강화법안''이 지난주말 미의회에 상정됐다고 파이넨셜 타임스지가 2일 보
    도했다.
    민주당 하원원내총무인 게파트의원에 의해 제출된 이법안은 기존 세법이
    외국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암스-랭스''(동일가격원칙)회계방법을 폐기
    하고캘리포니나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합산과세방식을 외국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일가격원칙하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을 특정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합산과세방식은 다국적기업의
    전체소득을 특정국에서의 영업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눠 분할된 소득
    에 대해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소득이 5백만달러이더라도 다국적기업전체의 소득이
    1천만달러이고 미국에서의 영업비중이 80%이면 8백만달러에 대해 과세를 하
    는 것이다. 게파트의원은 현재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의 75%가 현행세
    법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10억달러이상의 세금이 현재보다 더 걷힐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법안은 미의회가 의료개혁안이나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른 재정적자보
    전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제출돼 의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바이런 도간미상원의원은 모든 의원들이 세수증대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면서 이법안이 의료개혁안이나 우루과이라
    운드이행법안에 첨부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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