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땅값이 떨어지면 토초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포함,지가하
락에 따른 원본잠식을 막기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지가가 안정됐을때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대해서만
토초세를 정기과세하고 현행 50% 단일세율인 토초세율도 20-50%안에서 3단
계의 누진세율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조정실장 심정구재
무,이성호건설,나오연조세.재정특위 위원장과 홍재형재무부장관 유상열건설
부차관 추경석국세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
침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회의에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토초세이외에는 대
안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한
부분과 지난해 예정과세때 문제됐던 부분을 포함해 토초세법을 대폭 개정하
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30만필지인 표준지를 60만필지로 늘리고 토초세를
낸뒤 일정기간(3-5년)안에 땅을 팔경우 토초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전액 공제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