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대구상의는 현행의 물류 공동화사업 지원규정을 물류
관련업체 5개이상이 공동으로 공동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자금지원이 가
능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줄 것을 상공부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4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물류공동화공동화사업을 추진하
면서 자금지원대상을 제조업 참여비율 60%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도소매
업 운수창고업등 물류관련업체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

특히 제조업체중심의 물류공동화사업의 지원은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정보등 물류 5대부문의 합리화가 동시에 달성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효과를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김규재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공동집배송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유통업 운수 창고업등의 지원대상
제외는 물류공동화사업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