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농촌출신의원 61명으로 구성된 농어촌의정회(회장 김종호)는 5일
우루과이라운드이후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지매매를 사실상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의 농지법안을 마련, 당정책위에 제출했다.

농의회는 이날 입법취지설명에서 농지소유와 거래를 대폭 자유화, 도시자본
의 농업유입을 통해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지가격의 폭락을 예방하는 한
편 농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완화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농의회는 특히 지난달 농림수산부가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발표한 농지법
안이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인만큼 독자적으로 농지법제정을 추
진케됐다고 설명했다.

농의회의 농지법안은 당론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농지소유와 이용
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부안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당정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농의회안은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물론 진흥지역밖도
3만평방m이내에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과 농업경영을 위한 임대차 또는 위
탁경영계약을 체결할 경우 농지를 소유할수 있도록해 농지매매를 사실상 자
유화했다.

또 농지취득을 위해서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한 정부안과는 달리 농
지매매증명을 폐지하고 취득원인과 지목 지적 기타 필요한 사항만 신고하도
록 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