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영업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화 폐지 입력1994.08.06 00:00 수정1994.08.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매장면적이 33평방m이하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허가시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10만-3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왔던 편의점및 다방 음식점들은 8월부터 채권매입의무가 없어졌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은마 49층 재건축…대치동 스카이라인 바뀐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이르면 다음달 통합심의 절차를 마친다. 조합은 재건축 후 바뀔 대치동 청사진을 주민에게 공개하며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인근 재건축 단지도 ... 2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한옥 모티브…'창의적 외형' 프로젝트 속속 선봬 성냥갑에서 벗어난 창의적 외형의 건축물을 짓는 프로젝트가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에 디자인 혁신에 따른 용적률 완화, 행정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서울시는 종로구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lsq... 3 세종 전셋값 상승률 10주째 전국 1위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10주 연속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5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