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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음식점 영업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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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매장면적이 33평방m이하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허가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10만-30만원의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해왔던 편의점및 다방 음식점들은 8월부터 채권매입의무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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