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인해 유흥가에 팔아 넘기
려던 최상현씨(26.판매사원.서울 성동구 사근동 217의5) 등 2명을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영리 등을 위한 유인)로 각
각 긴급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서울 S통신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6월
초 무작정 상경한 최모양(17.무직.충남 홍성군 홍북면)을 유인해 동거해
오던중 경마로 3백만원을 탕진하게 되자 지난달 3일부터 최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북 김제 등지의 유흥가에 팔아 넘기려다 5일 오후 8시 3
0분께 서울 서초구 모다방 주인의 신고로 붙잡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