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경상대 교재 이적성관련 수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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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공동의장 고철환 서울대 교수)는
6일 오전 10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민교협 사무실에서 검찰의 경상대 교
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이적성 수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학문
적 연구성과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헌법에 보장된 학문사상의 자유및 언
론출판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중단을 촉
구했다.
민교협은 이날 발표한 ''경상대 교수 소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
하의 성명을 통해 "학문적 작업의 결과는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이라며 검찰에 대해 경
상대 교수들에 대한 소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검찰의 수사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
임''(민변)등 7개 단체로 구성되는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동대
책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법률적.학술적 대응은 물론 민교협 소속교수 1천
3백여명을 중심으로 전국교수 서명운동과 농성 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이를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경상대에서 민교협 소속 교수 1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훤회를 개최, 구체적인 대응방식을 결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민교협 사무실에서 검찰의 경상대 교
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이적성 수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학문
적 연구성과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헌법에 보장된 학문사상의 자유및 언
론출판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중단을 촉
구했다.
민교협은 이날 발표한 ''경상대 교수 소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
하의 성명을 통해 "학문적 작업의 결과는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이라며 검찰에 대해 경
상대 교수들에 대한 소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검찰의 수사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
임''(민변)등 7개 단체로 구성되는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동대
책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법률적.학술적 대응은 물론 민교협 소속교수 1천
3백여명을 중심으로 전국교수 서명운동과 농성 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이를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경상대에서 민교협 소속 교수 1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훤회를 개최, 구체적인 대응방식을 결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