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협회는 여행업을 산업재해 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6일 노동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여행업은 금융업과 동일한 단순 사무업무와 보험, 부동산업과 유
사한 서비스업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인 보험가입 대상업종으로 잘못
분류돼 있어 내지 않아도 될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올해 여행사의 평균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율은 총 급여지급액의 1천분의
3.75로 한진, 롯데관광을 비롯한 대형 여행사의 연간 보험료는 업체당 1
천만원 안팎에 이른다고 협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