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외국의 유명 청바지 제조업체의 상표를 도용,가짜
외제 청바지를 만든뒤 이를 시중에 팔아 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
점동씨(35.서울 용산구 이태원동)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하고 하청
봉제업자 김대진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말 봉제업자 김씨에게 장당 4천원의 공임
을 주기로 하고 자신이 이태원등지에서 구입한 `미치코 런던'' `리바이스''
등 유명 외제상표를 붙여 가짜 외제 청바지 2천3백장을 제조, 이중 3백40
여장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자신의 지하상가에서 장당 1만8천원씩 팔아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