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6일 도시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유지 불하시 대금이 채 완납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오는 8일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즉각 시행될 이 개정안
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공유지를 적법하게 점유중인 사람이 이를 불하받
을 경우 매각대금을 종전 5~20% 이자로 5년이내 분할 납부토록 돼 있던 것
을 5~8%이자에 10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자치단체가 지상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전제로 소유권을 이전,도시 영세민들이 이를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거나 매매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70여개소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서울시의 경우 7만9천
여세대의 영세민들이 혜택을 입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