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시의 상징인 유달산의 경관보존을 위해 유달산 아래쪽 주거
지역을 고도 제한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유달산을 잘 볼수 있도록 조망권을 확보하
고 주변 도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4.5km의 유달산 일주도로 아래 주거지
역의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2천3백만원을 들여 남일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9월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고도 제한지역
을 최종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