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기관투자가들에게 지나친 접대를 금지키로한 자율결의
이행실적에 대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사에 나선다.

6일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가 지난5일까지 제출한 증권회사 영업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자제결의 이행실적을 검토,자율결의위반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일부 증권사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의 관련서류를 직접 검토,허위신
고여부를 확인하고 허위보고나 과잉접대사실이 확인될경우 징계할 계획이다.

증협은 이와함께 이행실적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은 대우 동양 서울증권등
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지나친 서비스 제공을 억제하기위해 증협은 지난6월말
국내외 연수,양도성예금증서등 특정금융상품가입,사무실 기구비품제공등을
하지 않기로 결의,매달5일까지 지난한달동안의 관련실적을 보고받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