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전업계의 양대라이벌인 삼성전자와 금성사가 최근 소비자보호차원에
서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나란히 가입했다.

6일 보험업계에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화재에,금성사는 럭키화재에 이보험
을 가입했으며 보상한도도 순수내국용상품에 대한 계약으로선 가장 큰 연간
10억원으로 동일하다.

보상내용도 각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인적 물적피해
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신 진다는 것으로 대동소이
하다. 다만 삼성전자가 낸 보험료는 3억8천만원인데 반해 금성사가 부담한
보험료는 2억8천만원으로 1억원이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