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일본 통산성, 벤처기업 벤처자금 세제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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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신설,확충해나갈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6일 보도했다.
통산성은 <>벤처자금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분을
적립,투자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하고 <>벤처기업이 창업때 발생하는 적자등
손실금의 이월가능기간을 현행5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줄이고 창립초기의 벤처기업에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할 방침이다.
투자손실준비금제도는 투자액의 최고20%를 적립,손실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실질적으로 감세조치로 연결된다. 이제도는 현재 해외투자등
목적이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계의 중소기업투자육성회사에만
인정되고 있다.
또 이월가능기간의 연장은 해당연도의 적자를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으로,다음연도에 흑자가 생긴 경우 흑자에서 적자를 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게 돼 세제우대조치가 된다.
통산성은 산업구조심의회(통산상자문기관)의 소위원회가 지난6월 마련한
21세기 산업구조비젼에 따라 주택 정보.통신 의료.복지 환경 에너지등
12분야에서 내년 신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벤처기업육성은
12개분야에 공통된 정책과제이며,이를위해 세제개혁을 관계기관에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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