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매와 경매는 어떻게 다른가.

답= 공매는 성업공사에서와 같이 최저 매각예정가격을 공개한후 공매공고된
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케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각 부동산에 형성되는 최고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을 결정
하는 절차를 공매라 한다.

경매는 농수산물도매 골동품 매각과같이 공매재산 1개씩을 지정하여 매수
희망자가 구두 또는 손가락등으로 신청한 가격을 경매인이 3회 호창하면서
순차적으로 고가신청을 촉구하고 더이상 고가신청이 없을경우 그가격을
낙찰가격으로 결정하는 매각방법이다.

최근 법원에서도 초기 호가경매방법에서 성업공사와같이 입찰에 의한
경매방법으로 바꾸어 경매를 실시하고있다.

문= 입찰서 투함마감시간을 듣지못해 시간이 지났을경우 입찰서를 투함할
수 있나.

답= 입찰서 투함마감시간은 공매집행 책임자가 고지하고 입찰도중에도 수시
안내하고 있으며 투함마감시 마감선언을 3회 호창마감하고 있다.

이에따라 투함마감 선언후에는 누구도 입찰서를 투함할수 없다.

문= 입찰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투함후에 생각난 경우 입찰서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

답= 한번 투함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수 없다.

문= 입찰서를 투함하고 나니 가격을 너무 낮게 기재한 것 같아 즉시 높은
가격의 입찰서를 다시 써서 투함하였다. 이 경우 입찰은 유효한가.

답= 입찰서를 다시 작성하고 입찰보증금을 맞게 납부하였다면 유효한 입찰
로 인정되며 최고가 입찰일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다.

문= 공매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는데 최고가격 입찰자로 낙찰되었다. 낙찰
을 취소할 수 없나.

답= 유효한 입찰로 낙찰이 취소되지 않는다. 본인은 낙찰을 원하지 않으나
낙찰받은 부동산의 차순위 응찰자가 최고가액이 아니어서 유찰되는 불이익을
받게 하였으므로 낙찰을 취소할수 없다. 낙찰 부동산의 매수를 원하지 않으
면 매수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보증금 10%를 포기해야 한다.

문= 낙찰자결정은 어떻게 하나.

답= 입찰금액이 매각예정가격이상 최고가액이고,매수인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입찰서 기재사항을 이상없이 기재하고 입찰보증금을 정확
하게 납부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최고가격입찰자라 하더라도 위사항에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며
차순위가 낙찰자로 결정한다.

문= 개찰결과 최고가격입찰자가 2인이상이 있을때는 어떻게 낙찰자가
결정하나.

답= 공매입찰장소에서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 1인을 결정한다.

문= 압류부동산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이 토지,건물대상의 수량과 차이
가 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답= 성업공사에서 매각하는 압류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공고하고 있음을 공시하고있다. 입찰물건의 수량등 차이는 응찰자가 입찰
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부이고,토지.
건물대장은 수량관계를 나타내는 공부로서 각기 그성격이 다르므로 등기
부등본과 토지.건물대장에 표시된 수량등이 다를경우 토지.건물대장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부받아 등기소에 등기부의 표시 정정신청을 하여
상호일피하도록 해야한다.

문= 공매 낙찰받은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화재 훼손 도난등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누가 책임지나.

답= 매수대금 납부시기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등기절차나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해야
하며, 매수대금 납부전에는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의 정도에
따른 매수금액의 조정 등을 압류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문= 매수대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1회에 한하여 10일기간의 기간을 두고 최고하고 최고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당해 부동산은 즉시 재공매를 실시한다.

문= 공매입찰로 매수한 압류부동산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

답= 성업공사 압류 부동산 공매와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제14호)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신고는
하지않아도 되나 이와는 달리 택지소유상환에 관한법률에 의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잔대금 납부후 60일이내에 취윽신고를 하지 않을
경웅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업공사 홍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