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등 잘된 기업집단에 출자한도적용 배제...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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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유분산이 잘되고 재무구조가 견실한 기업집단은 대규모 기업집
단에서 제외돼 개별회사의 출자한도 적용배제등 각종 규제가 풀린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예외인정기간이 현행 5년
에서 10-20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업종전문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도 출자총
액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
한이 대폭 강화돼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에 출
자할수 있는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상의 40%에서 25%로 하향조정됐다.
출자총액비율이 25%를 넘는 회사는 지난 4월1일현재 1백28개이다.
이들 기업들은 경과규정에 따라 98년3월1일까지 추가출자분을 모두 해소해
야한다.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출자한도 인하조정과 함께 소유분산이 잘되고 재
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에게도 지원책을 마련,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
%미만, 내부지분율 합계가 10%미만이면서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인 기업은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소유분산이 잘됐거나 재무구조가 좋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미만 <>내부지분율 합계가 20%미
만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으로 정했다.
단에서 제외돼 개별회사의 출자한도 적용배제등 각종 규제가 풀린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예외인정기간이 현행 5년
에서 10-20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업종전문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도 출자총
액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
한이 대폭 강화돼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에 출
자할수 있는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상의 40%에서 25%로 하향조정됐다.
출자총액비율이 25%를 넘는 회사는 지난 4월1일현재 1백28개이다.
이들 기업들은 경과규정에 따라 98년3월1일까지 추가출자분을 모두 해소해
야한다.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출자한도 인하조정과 함께 소유분산이 잘되고 재
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에게도 지원책을 마련,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
%미만, 내부지분율 합계가 10%미만이면서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인 기업은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소유분산이 잘됐거나 재무구조가 좋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미만 <>내부지분율 합계가 20%미
만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