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럭키금성,대우 등 통신기기 제조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4대
그룹이 체신부의 통신기기제조업체의 통신사업 참여 제한 방침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냈다.

전자공업진흥회는 8일 이들 대기업의 의견을 모아 통신기기제조업체에 대한
지분소유 상한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기통신관련 법령 개정(안)
에 대한 건의서"를 청와대,국무총리실 체신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 등 관련법이 4대 기업에 대해
이동전화 등은 10%,시외 등 일반 전화사업은 3%로 지분소유를 규제하고 있고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관계법 개편방안도 이와 같은 방향으
로 되어 있어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자율경쟁체제 이
행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