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사람은 개발지역의 위치와 오염 방지
시설 설치계획을 갖춰 개발시작 15일 전까지 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이미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11월8일까지 신규
개발때와 같은 종류의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건설부는 지하수의 효과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추진
해 온 지하수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9일
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이 지하수법령에 따르면 신고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
우 관할 행정기관이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러
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