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부산 등 직할시 이상의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도 농민후계자로 지정되는 등 농촌에 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당해 시.군 거주지역과 3년이상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규정했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제한이 폐지되며 생산자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
을 마련, 오는 10일 입법예고한후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
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