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8일 제13호 태풍 더그의 북상에 따라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및
홍수통제소 간의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는 등 사전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4개 산하공사 등에 긴급
지시를 통해 공사현장과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다시 점검토록 하
고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각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고의 방지를 위해 가뭄대책
때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철수하고 훼손된 하천바닥을 원상복구해 홍수소통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