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비율이 25%를 넘는 1백28개 30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오는 98년3월말까지 초과출자분 2조6천억원을 모두 해소토록 했다.

그러나 소유분산이 잘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우량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우량개별기업은 출자총액한도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낮추되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미만,내부지분율 합계가 10% 미만이면서 자기자본
비율이 20%이상인 기업은 출자총액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자산총액 기준 30대그룹중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미만이고
내부지분율 합계가 20% 미만이면서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인 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토록 했다.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도로 항만등 민자유치촉진법상의
1종시설에 대해 출자총액 예외인정기간을 현행 5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늘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10년이내에서 1회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업종전문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하되
경제력집중문제를 감안,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로 한정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가격담합 등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이내에서 5%이내로 높이고 일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