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복권이 발행된다.
또 관청이 주도하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이 사라지고 민간단체가 직접
성금을 모아 이를 배분하고 관리하는 등 민간주도로 모금운동이 펼쳐진다.

보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는 전국기구로 중앙공동모금회를
설치하고 시.도 단위에는 지역공동모금회를 두되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
형태를 갖추도록 했다.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등 사회 각계 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는 중앙공동모금
회는 보사부의 승인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복권을 발행,이익금을 사
회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금법안은 또 모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기부금품에
대해서 면세범위를 확대,자발적인 성금모금을 유도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한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