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8일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건설업면허 행정처분 벌점제도입및 건설기술자의 이동상황 신고의무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조사감독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건의문에서 건설기술자들이 농어촌지역 소규모 영세건설업체 근무
기피와 최근의 면허완화 이후 전문건설업체수 증가로 기술자 부족현상이 심
화되면서 무면허기술자들이 공사를 하는등 부실공사요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도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등의 감독권을 건설부에서 관
할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