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경제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협의권을 부여,민간에 정책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할것으로 제시됐다.

또 첨단기술발전 경쟁력강화 사양산업구조개선등 부문별 주요산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시법성격의 개별입법이 도입돼야할 것으로 지
적됐다.

8일 상공자원부가 공업발전법 개정을 앞두고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경태산업연구원(KIET)선임연구위원은
"개정법안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지나치게 상공자원부장관에 의한 행정
계획에 위임하고있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