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의 골격은 소유분산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은 늘린다는 것으로 요약
된다. 소유분산이라는 "채찍"과 예외인정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주겠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대기업그룹의 소유분산 문제를 증여세 상속세등 세제에만 맡겨
두지 않고 직접 이를 규율하겠다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그룹 특유의
가족중심적 소유구조를 해소하라는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내부지분율이나 재무구조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도
소유분산을 유도하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세운 기준대로라면 30대그룹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룹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고 극동건설과 기아그룹이 다소 근접한 수준
에 와있다. 또 자기자본비율 20%이상, 동일인측지분 5%미만, 내부지분율10%
미만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은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럭키금성
상사 금호건설 해태전자등 6개뿐이다.

결국 별 효과도 없으면서 기업의 출자활동만 규제한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일종의 유도장치라고 보면된다. 기업을 키우고자 마음먹었으면
소유분산을 먼저하고 이런 유도망에 들어오라는 뜻이다.

한편 소유분산을 유도하면서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우선 출자총액을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낮추더라도 SOC의 1종시설
참여기업과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다.
민자유치사업과 업종전문화를 공정거래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예외를 인정해 준다하더라도 25%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출자규제를 도입할 87년당시 대그룹평균 출자총액이 순자산
의 44.8%임을 고려, 40%기준을 도입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현재 평균이
26.8%이므로 이를 25%로 내린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업계를 중심
으로 나오고 있다.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를 통해 경영을 다각화하려는
것은 기업이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행위인데도 이를 무조건
막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 초과출자액이 25%를 넘는 기업중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모두 없애라는 것은 기업간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입법예고기간중에 이해당사자인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좀더
합리적으로 손질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