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쟁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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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한도는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된다. 지난 87년 출자
규제를 도입할 당시 대기업의 평균출자총액이 44. 8%임을 감안 40%기준을
정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현행 30대그룹 평균이 26.8%이므로 25%로 내린
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해소해야될 2조6,000억원이 30대그룹 순자산의 7.2%로
87년 제도 도입당시 초과액이 17.5%였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
한다. 또 순자산 증가율이 출자총액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해소에는 문제
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규제를 도입할 당시 대기업의 평균출자총액이 44. 8%임을 감안 40%기준을
정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현행 30대그룹 평균이 26.8%이므로 25%로 내린
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해소해야될 2조6,000억원이 30대그룹 순자산의 7.2%로
87년 제도 도입당시 초과액이 17.5%였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
한다. 또 순자산 증가율이 출자총액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해소에는 문제
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