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9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혼자살고 있는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침입,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하려한 모전문대생 이동일군(22.전자과
1)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족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8일 오후 9시20분께 서
울 성북구 장위1동 소재 이모씨(29)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정모씨(22.여.
회사원)의 자취방에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TV를 보고 있던 정씨를 위
협,현금 2만6천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