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출입문 잠김스위치와 문 개폐스위치,안전개폐 스위치 등 7개 품목
이 제조업등록과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형식승인 처리기간도 현재
의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공업진흥청은 행정규제완화 시책에 맞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상공자원부령 46호를 개정,9일 공포했
다.

이에 따라 위험정도가 적거나 품질향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승강기의 출입
문 잠김스위치와 부하감지장치 등 7개 품목이 제조업 등록 및 형식승인대상
에서 제외돼 대상품목이 지금까지의 27개에서 20개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