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금주중 삼성전관과 한국EMC연구소가 신청한 전자파장해(EMI)검정
시험기관지정을 승인해줄 예정이다.

체신부는 7일 양사가 신청한 시험기관지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위환경잡음
기술자보유,측정기기등이 모두 전자파장해검정규칙 제13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곧 지정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관은 경남 울산군 삼남군 가천리에,한국EMC연구소는 경기 용인 기흥
읍 영덕리에 각각 3m,10m법을 갖춘 야외시험장을 신설,운용키로 하고 체신
부에 시험기관지정을 신청했다.

삼성전관과 한국EMC연구소가 새로 전자파장해검정 시험기관으로 지정될 경
우 공인검정 시험기관수는 총 29개업체에 시험장은 34개에 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