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자백 항소심서 부인해도 증거능력있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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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
거에 동의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부인해도 1심의 증거능력이 인
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무희 피고인(46.충남 아산군 영인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1심 1.2회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
고인이 3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에 대해 증거로 동의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 적이 없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증거들에 대해 동
의하지 않거나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유효하다"고 밝혔
다.
거에 동의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부인해도 1심의 증거능력이 인
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무희 피고인(46.충남 아산군 영인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1심 1.2회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
고인이 3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에 대해 증거로 동의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 적이 없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증거들에 대해 동
의하지 않거나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유효하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