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단 한차례라도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등 소위 불량 가입자
들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다음주 초부터 최고 50%까지 인상된다.

또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46.8%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개인 용달 22.3%, 영업용 덤프트럭이 31.9% 오르는 등 3개 차종의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평균 34% 오른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개인용달 중기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때
일정금액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사가 부
담하도록 하는 가입자부담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10일 재무부는 최근 3년간 사고를 한번 이상 낸 일반 승용차 운전자나 손
해율이 120% 이상인 단체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의 자체 판단
에 따라 최고 50%까지 특별할증을 물릴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1단계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당시 50% 특별할증 대상을
사망-중상사고자나 중대법규 위반자 등으로 한정, 업계 공통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없애고 특별할증대상 선정을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걷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아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
여온 보험사들이 경미한 사고를 낸 가입자에 대해서도 최고 50%까지 보험
료를 물릴수 있게돼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있다.

재무부는 또 지금까지 사고다발 차량으로 분류된 개인택시의 보험료를 46.
8%올리기로하는 한편 개인용달 중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27.4% 내리기
로 한 것을 비롯해 ''영업용'' 궤도식 중기 23.7%, 업무용 기중기 20%, 업
무용 굴삭기와 타이어식 중기는 각각 19.2%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3개 차종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시 내
줘야 하는 보험금중 최고 5백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대신 보험료는 오르
기전인 현행 보험료로 내도록 하는 가입자부담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