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실상
위헌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리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김원길 박은태의원등 민주당의원 전원과 정필근 유돈우의원등
상당수의 민자당의원들은 토초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정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재무부측은 법의 보완개정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을 벌였다.

민자당의 세제개혁위원장인 나오연의원은 갑작스런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일단 법개정이 불가피하나 "지가안정이나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토초세 대신에 토지초과보유자를 주대상으로 종토세를 강화하고 부족한
택지나 공장용지를 확대공급하는 토지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명환의원은 "헌재결정을 근거로해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부과에 대한
철회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나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
무더기 소송사태가 야기될 것으로 본다"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정수의원은 토초세를 유지할 경우 지가하락부분을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세율은 20~50%전후의 누진세제로 변경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으며
노승우의원은 조세저항이 많은 토초세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예방보다는
부동산실명제의 도입으로 투기를 예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토초세를 폐지할 경우 납부한 세금의 반환소송이나
무효주장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우려가 있고 종합토지세는 공장.상가.주택등
모든 토지에 과세되므로 세부담증가에 따른 조세마찰로 과세강화에 한계가
있다며 토초세를 보완.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어 최근의 경기상승,각종토지규제완화,금융소득종합과과세
실시예정등으로 부동산투기의 재연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토초세법을 폐지할
경우 부동산투기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