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현행 40%인 30대그룹계열사간 출자총액한도비율을 3년동안 25%로
낮춘다는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반발,앞으로 5년후 출자한도를 35%로 낮춰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또 내부지분율 10%미만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개
정안의 기준을 완화,내부지분율기준을 20%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견해"를 통해 공정
거래법의 현행출자한도를 계속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의 법개정의
사를 존중,이같은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앞으로 3년동안 출자한도를 15% 낮출경우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경영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크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