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사고기 승객 전원에 체재비 3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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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10일 제주공항에서 폭발한 자사 소유의 A300-600기에 탔던 승
무원 8명을 제외한 1백52명의 승객 전원에게 한사람당 30만원의 ''체재비용''
을 이날 오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체재비용은 보험금이나 보상금 등과는 달리 이날 사고처럼 폭발로 인해 승
객의 화물이 모두 불에 탔을 때 승객들의 체재편의를 위해 항공사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국제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보험금과 보상금 등은 11일 이후 관련규정 및 승객들과의 협상
에 따라 산출,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기에는 내국인 1백40명과 일본인 관광객 12명이 탔던 것으로 최
종 확인됐다.
무원 8명을 제외한 1백52명의 승객 전원에게 한사람당 30만원의 ''체재비용''
을 이날 오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체재비용은 보험금이나 보상금 등과는 달리 이날 사고처럼 폭발로 인해 승
객의 화물이 모두 불에 탔을 때 승객들의 체재편의를 위해 항공사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국제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보험금과 보상금 등은 11일 이후 관련규정 및 승객들과의 협상
에 따라 산출,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기에는 내국인 1백40명과 일본인 관광객 12명이 탔던 것으로 최
종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