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0일 제주공항의 착륙 사고로 전소된 A300 에어버스 여객기의
기체 보상금으로 6천2백만달러(한화 4백96억원)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A300 기종 여객기를 22대 보유
하고 있으며 모두 한진그룹 계열의 동양화재보험을 통해 대한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대한재보험은 다시 이 기종 여객기 전체를 신동아화재보험 등 국내 10개
보험사와 영국의 로이드(LLOYD)사에 재보험을 들었다.

대한재보험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대한항공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우선
기체에 대한 보상금 6천2백만달러이다.

이 가운데 영국 로이드사가 전체 보상금의 99.3%에 달하는 6천1백54만1천
달러를 지급하게 되고 나머지 45만9천달러는 재보험(21만7천달러)과
동양화재보험(12만4천달러)을 비롯 나머지 10개 국내 보험사(11만8천달러)
가 나눠서 지급하게 된다.

또 이번 사고로 부상당한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대해서는 기체 보상금과
같은 비율로 각 보험사들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한항공이 들어있는 보험의 경우 승무원이나 탑승객이 사망하면 최저
10만달러(한화 8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재보험 관계자는 "여객기 사고가 나면 손해조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기체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된다"면서 "그러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기체 보상 보다 늦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