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부의 분산과 형평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출자한도 하향조정이 기업의 신규투자
를 위축시키는 한편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강화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무한경쟁시대를 맞고있는 기업의 경영현실을 전혀 고려
하지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대기업의 경제력집중억제가 국내시장
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대주주의 소유분산등 부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낮춰
소유분산을 이루려면 출자한도 조정없이 상속세와 증여세등 현행세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총액출자한도축소문제=전경련은 현재 30대그룹의 평균출자비율이 26.8%
에 불과하기때문에 출자한도를 25%로 낮출수있다는 정부측 주장은 잘못
됐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6.8%는 그룹전체 평균출자
비율인 반면 출자한도는 개별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정부가 밝힌 출자초과회사 1백28개사의 대부분이 그룹의
모기업및 핵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출자능력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타법인 출자비율평균은 35%를 넘어서고있다는 것이다.
30대그룹의 평균출자비율이 26. 8%이기때문에 출자한도를 40%에서 25%로
낮춰 개별기업에게 적용한다는 정부안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하고있다.

<>.출자한도초과액=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출자한도초과금액 2조6천억원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0조4천억원의 순자산증가가 이루어져야한다. 25%의
출자한도를 지키기위해서는 출자한도초과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증가
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유상증자등이 제약된 상황에서 출자한도
초과기업들이 출자비율을 낮출수있는 방안은 당기순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산증가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제조업체의 평균사내유보율(80%)과 법인세율 등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3년간 19조1천5백44억원의 법인세공제전 당기순이익을 내야한다는게
전경련측의 계산이다.

정부는 87년부터 94년까지의 연평균 순자산증가율 25.3%를 감안할 경우
98년에는 4조2천2백50억원의 출자여유가 발생하고 90~94년의 연평균증가율
18.5%를 적용해도 1조8천9백60억원의 여유가 생긴다고 말하고있다.

전경련은 이에대해 물가안정 기반위에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이 계속
되는 한 20%에 가까운 자산증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확대투자 및
인플레에 의한 자산재평가 등에 의한 순자산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전경련은 5대그룹의 경우 98년께 6천억원~1조2천억원의 출자초과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출자한도적용배제=정부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중점을 소유분산에
두고있다.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않겠다는것이다. 30대그룹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내부지분율 10%미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지분 5%미만,자기자본비율 20%이상일 경우 출자한도
적용을 배제하겠다는게 정부입장이다.

전경련은 그러나 이같은 정부주장이 경제력집중과 부의 집중에 대한
혼동때문에 생겨났다고 주장하고있다. 부의 분산은 상속.증여세와
종합소득세등으로 해소해야하며 금융실명제실시로 과거와 달리 부의 분산이
쉽게 이루어질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있다는 것이다.

<>.경쟁력강화 측면=출자지분 축소로 업종전문화를 촉진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수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전경련은 반발하고 있다.

주력기업의 출자초과분을 해소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때문에
신규투자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여력은 낮아질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또 출자한도가 축소될 경우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제약으로 산업
구조조정도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계열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시설투자자금을 조달하려해도 기존주주사인 핵심기업들의 증자참여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전체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계열사간 증자참여제약으로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투자자금조차 조달할수 없게될 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경영권 불안정성 측면=대주주및 특수관계인지분을 5%미만으로 낮추는
기업에 대해 출자한도제한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경영권의 불안정성을
부추기는것이라고 전경련은 우려하고있다.

대주주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적대적 M&A등 경영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우 자본자유화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계열기업간 상호출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법에서는 경영권안정을 위해 자사주취득허용(5%)을
신설한데 반해 이번개정안에서는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하는 상충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승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