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정책의 효율과 형평..이영선 <연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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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에 있어 목적과 수단을 올바로 결합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 볼수 있는 안타까운 일은 한 정책
수단으로 일반대중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책목적을 다 추구하려는
시도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체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서도 한 정책수단으로
형평과 효율을 모두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히 표출된다.
개방과 경쟁시대에 통신사업정책은 우선적으로 효율의 추구를 정책 목적
으로 해야 한다.
체신부가 법개정의 취지에서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급격한 통신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는것은 체신부
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통신
사업자의 사업영역,사업자수,지분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법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계 언론계 기업및 정부의 관련부처 사이에서 논란
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주주 지분제한","설비제조업체 참여제한"등과
관련한 조항들은 법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쟁촉진과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라 기본통신시장을 조만간
개방해야 할 처지이다.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통신설비 제조업체이자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인 AT&T를 비롯하여 스프린트,브리티시 텔레콤등
선진기업들이 첨단기술과 다양한 서비스를 무기로 국내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맞서야 할 국내 통신서비스기업들의 경쟁력
수준은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안방을 내줘야 할 정도로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통신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통신시장 개방전까지 과감한 경영
혁신과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국내 통신서비스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체신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 학계 언론계 기업등의
의견일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체신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국내 통신서비스기업들의 경쟁력강화
를 위해 필수적인 대주주 지분제한의 완화및 설비제조업체의 참여 확대등이
포함되어 있지않다.
특히 유.무선전화사업의 분류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전화의 경우
차별적인 규정을 두어 대주주와 설비제조업체의 참여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설비업체 참여제한 멀티미디어화의 진전,이동컴퓨팅의 확산등으로 유.무선
전화사업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라면 당연히 유.무선
전화서비스를 모두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무선전화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경우 유선전화
사업과 관련한 별도규정에 저촉되어 대주주의 지분은 10%이내,설비제조업체
의 지분은 3%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통신설비의 개발및 생산
을 통해 축적된 기술및 노하우가 사장되는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체신부의 주장은 대주주지분을 확대할 경우 특정인에 의한 지배가 강화
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공공성이 약화됨과 동시에 경제력집중이 우려된다
는 것이다.
또한 설비제조업체의 참여지분을 늘릴 경우에는 통신설비사업과 통신
서비스사업간의 수직적 계열화가 강화되면서 통신설비 조달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통신산업정책이
효율보다 형평을 앞세우고 있음을 보이는 논리이다.
물론 그렇다고 형평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형평은 소유와 경영의
구분이라든지 일반적 공정거래차원의 정책을 통해 추구할 일이지 통신산업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 내부여건을 상기할때
국가차원의 경쟁력강화및 대외종속의 위험 극복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우리에게는 한두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방향을
찾을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적여유가 없기때문이다.
또한 통신서비스사업은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이자 막대한 투자
와 충분한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 정부의 인위적인 경쟁제한
은 경쟁력강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것이다.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의 합리적
결합을 촉구한다.
없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 볼수 있는 안타까운 일은 한 정책
수단으로 일반대중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책목적을 다 추구하려는
시도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체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서도 한 정책수단으로
형평과 효율을 모두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히 표출된다.
개방과 경쟁시대에 통신사업정책은 우선적으로 효율의 추구를 정책 목적
으로 해야 한다.
체신부가 법개정의 취지에서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급격한 통신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는것은 체신부
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통신
사업자의 사업영역,사업자수,지분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된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법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계 언론계 기업및 정부의 관련부처 사이에서 논란
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주주 지분제한","설비제조업체 참여제한"등과
관련한 조항들은 법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쟁촉진과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라 기본통신시장을 조만간
개방해야 할 처지이다.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통신설비 제조업체이자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인 AT&T를 비롯하여 스프린트,브리티시 텔레콤등
선진기업들이 첨단기술과 다양한 서비스를 무기로 국내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맞서야 할 국내 통신서비스기업들의 경쟁력
수준은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안방을 내줘야 할 정도로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통신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통신시장 개방전까지 과감한 경영
혁신과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국내 통신서비스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체신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 학계 언론계 기업등의
의견일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체신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국내 통신서비스기업들의 경쟁력강화
를 위해 필수적인 대주주 지분제한의 완화및 설비제조업체의 참여 확대등이
포함되어 있지않다.
특히 유.무선전화사업의 분류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전화의 경우
차별적인 규정을 두어 대주주와 설비제조업체의 참여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설비업체 참여제한 멀티미디어화의 진전,이동컴퓨팅의 확산등으로 유.무선
전화사업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라면 당연히 유.무선
전화서비스를 모두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무선전화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경우 유선전화
사업과 관련한 별도규정에 저촉되어 대주주의 지분은 10%이내,설비제조업체
의 지분은 3%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통신설비의 개발및 생산
을 통해 축적된 기술및 노하우가 사장되는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체신부의 주장은 대주주지분을 확대할 경우 특정인에 의한 지배가 강화
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공공성이 약화됨과 동시에 경제력집중이 우려된다
는 것이다.
또한 설비제조업체의 참여지분을 늘릴 경우에는 통신설비사업과 통신
서비스사업간의 수직적 계열화가 강화되면서 통신설비 조달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통신산업정책이
효율보다 형평을 앞세우고 있음을 보이는 논리이다.
물론 그렇다고 형평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형평은 소유와 경영의
구분이라든지 일반적 공정거래차원의 정책을 통해 추구할 일이지 통신산업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 내부여건을 상기할때
국가차원의 경쟁력강화및 대외종속의 위험 극복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우리에게는 한두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방향을
찾을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적여유가 없기때문이다.
또한 통신서비스사업은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이자 막대한 투자
와 충분한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 정부의 인위적인 경쟁제한
은 경쟁력강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것이다.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의 합리적
결합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