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광복회원에 무임승차 허용...14-16일 입력1994.08.11 00:00 수정1994.08.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철도청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3일동안 광복회원과 회원가족 1인에 한해 수도권 전철과 무궁화호 이하 열차에 무임승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중 광복회원 등이 요금을 내지 않고 철도를 이용하려면 전철역이나 철도역에서 광복회원증을 제시하고 무임승차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무궁화호 및 통일호 열차의 특실 및 침대차는 요금을 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제니 이어 백현도…마카오 실내흡연 포착되자 소속사 사과 엑소 멤버 백현이 실내흡연을 하는 모습이 확산되자 소속사가 대리 사과했다.16일 백현이 마카오 한 식당 안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서 확산됐다.해당 영상에는 백현이 담배를 흡입하고 ... 2 우리 조상 묫자린줄 알고 파묘했더니…다른 사람 묘 타인 조상의 묘를 무단으로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를 받는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 3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서 20대 외국인 남성 잇단 익사 사고 발생 부산 해수욕장에서 20대 외국인 두명이 익사했다. 그들은 물놀이를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