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광복회원에 무임승차 허용...14-16일 입력1994.08.11 00:00 수정1994.08.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철도청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3일동안 광복회원과 회원가족 1인에 한해 수도권 전철과 무궁화호 이하 열차에 무임승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중 광복회원 등이 요금을 내지 않고 철도를 이용하려면 전철역이나 철도역에서 광복회원증을 제시하고 무임승차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무궁화호 및 통일호 열차의 특실 및 침대차는 요금을 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술 취하면 아무 데나 오줌 싸는 남친…결혼해도 될까요?" 한 네티즌이 올린 고민글이 화제다. 남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아무 데나 소변을 보는 버릇이 있는데, 결혼하면 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네티즌들은 결혼이 술버릇을 바꿔주진 않는다고 조언했다.지난달 28일 한... 2 "尹 지킨다" 10만명 집결…탄핵 찬반 집회로 서울 도심 ‘몸살’ 제106주년 3·1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출하는 정치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이달 내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에서... 3 [포토] 안국동 사거리 가득메운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야 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