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3일동안 광복회원과 회원가족
1인에 한해 수도권 전철과 무궁화호 이하 열차에 무임승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중 광복회원 등이 요금을 내지 않고 철도를 이용하려면 전철
역이나 철도역에서 광복회원증을 제시하고 무임승차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무궁화호 및 통일호 열차의 특실 및 침대차는 요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