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투자여건..'수출입가공구' 설정,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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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지난86년 "도이모이(쇄신)"라는 개혁정책을 채택한 이후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펴오고있다.
오는 2000년의 국내총생산(GDP)을 9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야심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있는 베트남은 이기간에 필요한 4백억달러의
전체투자재원중 절반인 2백억달러를 외자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를위해 외국인투자유치 관련규정을 대폭 정비,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지난88년이후 92년까지 5년간 모두80여차례나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했다.
또 투자위험을 줄이기위해 한국을 포함,20개국과 5개국을 대상으로 각각
투자보호협정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일본 영국 캐나다
러시아등과도 관련협정을 체결하기위해 협의를 갖고있다.
지난92년말부터는 수출입관련세와 법인세면제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수출가공구"를 설정,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있다.
베트남은 호치민시 중심부 사이공강가에 위치한 3백만ha규모의 탄 투안
공단을 효시로 현재 호치민시의 린충,북부지역의 하이퐁시,중부의 다낭시,
남부의 칸토시등에 모두5개의 수출가공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밖에 북부의 하노이시 쾅닌시, 중부의 캄란시, 남부의 푸쿼시등 지방
정부들도 지역경제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출가공구설치를 적극
추진중이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메리트중 가장 돋보이는것은 역시 싼임금이다.
법률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고있는 월최저임금은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경우에는 35달러, 기타지역은 30달러에 불과해 필리핀(90~1백달러)
인도네시아(1백20달러)말레이시아(3백달러)등 주변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다. 베트남에 진출해있는 국내기업들은 통상 월35~6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크게 높아지고있는 추세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투자법령에 따라 경영합작계약 합작및 단독투자 BOT
(건설 운영 양도)등 4가지형태로 구분돼있다.
경영합작계약은 외국투자업체나 베트남측이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지않고
단지 양측의 비즈니스계약에 의거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투자형태다.
주로 석유개발사업과 양식업 목제가공업등의 분야에서 채택되며 각자가
법률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BOT방식은 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때 채택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업체가 해당시설을 자체부담으로 건설하고 투자비회수를 위해
일정기간 운영권을 행사한후 베트남에 다시 운영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이
운영위원회는 외국투자업체와 베트남 양측에서 각각 2명씩의 이사들로
구성되며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돼있어 현지파트너사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문희수기자>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펴오고있다.
오는 2000년의 국내총생산(GDP)을 9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야심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있는 베트남은 이기간에 필요한 4백억달러의
전체투자재원중 절반인 2백억달러를 외자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를위해 외국인투자유치 관련규정을 대폭 정비,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지난88년이후 92년까지 5년간 모두80여차례나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했다.
또 투자위험을 줄이기위해 한국을 포함,20개국과 5개국을 대상으로 각각
투자보호협정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일본 영국 캐나다
러시아등과도 관련협정을 체결하기위해 협의를 갖고있다.
지난92년말부터는 수출입관련세와 법인세면제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수출가공구"를 설정,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있다.
베트남은 호치민시 중심부 사이공강가에 위치한 3백만ha규모의 탄 투안
공단을 효시로 현재 호치민시의 린충,북부지역의 하이퐁시,중부의 다낭시,
남부의 칸토시등에 모두5개의 수출가공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밖에 북부의 하노이시 쾅닌시, 중부의 캄란시, 남부의 푸쿼시등 지방
정부들도 지역경제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출가공구설치를 적극
추진중이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메리트중 가장 돋보이는것은 역시 싼임금이다.
법률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고있는 월최저임금은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경우에는 35달러, 기타지역은 30달러에 불과해 필리핀(90~1백달러)
인도네시아(1백20달러)말레이시아(3백달러)등 주변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다. 베트남에 진출해있는 국내기업들은 통상 월35~6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크게 높아지고있는 추세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투자법령에 따라 경영합작계약 합작및 단독투자 BOT
(건설 운영 양도)등 4가지형태로 구분돼있다.
경영합작계약은 외국투자업체나 베트남측이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지않고
단지 양측의 비즈니스계약에 의거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투자형태다.
주로 석유개발사업과 양식업 목제가공업등의 분야에서 채택되며 각자가
법률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BOT방식은 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때 채택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업체가 해당시설을 자체부담으로 건설하고 투자비회수를 위해
일정기간 운영권을 행사한후 베트남에 다시 운영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이
운영위원회는 외국투자업체와 베트남 양측에서 각각 2명씩의 이사들로
구성되며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돼있어 현지파트너사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문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