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은 11일 양국간 정기선 교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한승주외무장관과 토마스 조지 해리스 주한영국대사는 이날 오전 외무부
에서 정기선 교역에서 상대국에 차별대우를 취하지 않고 제3국과 정기선
교역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선박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의 해운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또 자국내에 설치되는 상대국 선사의 지사에 대해 차별대우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간
해상운송의 촉진을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