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하경제
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자금유통거래방지법''(일명 ''돈세탁방지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제를 실명제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
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명제 실시 1년을 맞아 발표한 <금융실명제
거래 확대실시 1년의 평가, 문제점및 대책>을 통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
후 여전히 사채 등 지하경제의 근절은 요원하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