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35개 환경법령위반 업소 적발...행정 처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처는 11일 수도권내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환경관련 법령
을 위반한 35개 업소를 적발, 이중 9개 업소를 등록취소 하는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 한강환경관리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방지시설업,오
수정화설계.시공업 등 환경산업체 6백46개소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중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기간의 영업,부실시공,기술인력 부족 등의 법
령위반으로 35개 업체를 적발했다.
한강환경관리청은 이들업체중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하거나 영업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한 ㈜두영엔지니어링, 한일산업㈜ 등 9개 업체를 등록 취소했다.
또 오수정화시설을 부실시공한 ㈜강동공영 등 2개 업체와 기술인력 부족
등 등 록요건을 계속 위반한 10개 업체,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 교육을 2회
이상 명령받고도 이행치 않은 2개 업체 등 1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했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인력 법정교육에 불참한 ㈜한림산업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을 위반한 35개 업소를 적발, 이중 9개 업소를 등록취소 하는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 한강환경관리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방지시설업,오
수정화설계.시공업 등 환경산업체 6백46개소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중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기간의 영업,부실시공,기술인력 부족 등의 법
령위반으로 35개 업체를 적발했다.
한강환경관리청은 이들업체중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하거나 영업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한 ㈜두영엔지니어링, 한일산업㈜ 등 9개 업체를 등록 취소했다.
또 오수정화시설을 부실시공한 ㈜강동공영 등 2개 업체와 기술인력 부족
등 등 록요건을 계속 위반한 10개 업체,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 교육을 2회
이상 명령받고도 이행치 않은 2개 업체 등 1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했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인력 법정교육에 불참한 ㈜한림산업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