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미측 보안법 언급 논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무부는 11일 미국무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는 우리 정부가 판단해야 할 국내문제"
라고 반박했다.
장기호외무부대변인은 이날 미국무부 언급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을 요구
받고 "현재 남북분단 현실에 비쳐볼 때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대변인은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는 우리 정부가 판단해야 할 국내문제"
라고 반박했다.
장기호외무부대변인은 이날 미국무부 언급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을 요구
받고 "현재 남북분단 현실에 비쳐볼 때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대변인은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