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전용주거지역내 1백50 (45평)미만의 땅은 허가없이
마음대로 토지형질변경을 할수 있고 도로등 도시계획사업이 안돼있는
도시계획시설구역내에서도 기존건물의 개축.재축등이 허용된다.

또 유원지내에서 기존 건물의 증축이 가능해지고 녹지지역내 농지의 경우
논 밭 상호간의 지목변경이 쉬워진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허가없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주거지역및
상업지역의 경우 포괄적으로 각각 60 (18평),1백50 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나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1백50 <>준주거지역 70 (21평)<>일반주거지역
60 미만으로 세분화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3백 (91평0<>유통상업지역 2백 (60평)<>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1백50 미만으로 각각 조정된다. 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백50 ,2백 미만일 경우 허가없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해 진다.

이와함께 녹지지역내 농지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답 상호간 지목
변경이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절토 성토 정지등의 형질변경은 인접농지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허가없이 허용된다.

기존건물의 연면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축과 재축이 가능해지고
유원지에서도 대지조성을 별도로 하지않는 기존건물에 대해선 연면적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증축이 허용된다. 이경우 증축면적을 포함,총연면적이
1백50 (50평)를 초과할수 없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