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차명예금을 차단,금융실명제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예금잔액이 5천만원이상인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금융기관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허위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을 조세범으로 규정,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때를맞춰 현행 20%인 이자소득세율을 15%선으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1일 금융실명제실시 1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96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대비해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으로 이자소득세율을
15%선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계좌잔액과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실명제이후 가차명고액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한 1만1천5백83명중
탈세나 부동산투기혐의가 있고 2억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 내년초부터
자금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 재무부세제심의관은 이와관련,"현재 예금계좌가 5천3백만개에 달해
이를 모두 통보할 경우 통보비용이 5백30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예금액이 잔액기준 5천만원이상인 계좌명의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토록
은행금융거래약관등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내역통보대상을
예금잔액이 1억원이상으로 할경우 대상자가 너무 적어 통보하는 실효성이
적을 것"이고 덧붙였다.

남궁국장은 무자료거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허위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료상을 조세범으로 규정,2년이하의 징역 또는 허위계산서에 나타난
부가가치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소득세율조정은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막기위해 세수와 납세자
편의및 세무행정효율화등을 감안,5%포인트정도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