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위원장 양창식)는 11일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재해대책 및 보상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등 7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들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가뭄피해지역 실태확인 반장인 노인도의원(민자)은 활동
결과보고를 통해 "암반관정개발등에 대한 한해대책비가 지역에 따라
불공평하게 지원되고있고 중앙의 예산지원이 부족한데다 자금전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한해대책과 관련,"수계별 상수원과 댐의 용수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재조정하고 오는 2천4년 완료예정인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도
지역실정에 알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할것"이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최장관은 재해대책보고에서 "항구적인 농업용수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식량
수급계획상 필요한 논은 완전수리답화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을 감안,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와
15조원의 농특세 사용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에 대해
민자당측이 국가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고 법률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해 앞으로 법안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영농.영어규모의 20%를 초과할 경우
국가및 지자체가 그 초과분의 70%를 현금으로 보상토록하며 5천억원 규모의
농어업재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그 골자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