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기술 도용시비로 논란을 빚었던 국내
일진다이아몬드와 미제너럴 일렉트릭(GE)사간의 법정분쟁이 마무리됐다.

11일 상공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진은 GE사로부터 공업용다이아몬드
생산기술정보(노하우)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
신고서를 상공자원부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가 기술도입
신고서를 수리하면 GE사는 미보스턴 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소송을 중단
하고 일진도 이 법원에 제소했던 항소심을 취하할 예정이다.

두회사는 지난 4월말 일진이 GE측의 일부 제조기술을 도입할 경우
법적분쟁을 중단한다는데 합의했었다.

일진이 GE사로부터 도입하기로한 기술내용이나 계약조건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GE측이 문제를 삼았던 특수금형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일진측 관계자는 "GE사 요청
으로 기술도입계약내용등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지만 계약조건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두 회사간의 기술도용시비가 한미간 기술분쟁으로
까지 비화됐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접수된 기술도입신고서 내용에 큰 하자
가 없는한 곧 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E사는 일진이 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지난88년 공업용다이아몬드
생산기술의 자체개발에 성공하자 89년10월 미보스턴법원에 자기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내갔다며 제소,올초 일진의 국내생산중단명령을 얻어내는등
1심판결에서 승소했었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