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민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박피고인은 "사건당시 정문에서 인기척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보니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며 지난 공판때와 마
찬가지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피고인의 조카(11)
등 친인척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경찰에서 박씨가 휘발유 등을 샀
다고 진술한 주유소주인 김모씨등 3명의 검찰측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피고인은 이날 공판에 앞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재판
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