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부터 수출업자는 수입할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때 모두 되돌려
받은후 사후에 정산할수 있게된다.

또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수입원재료 수량을 조사받지
않고도 관세청장과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소요량에 따라 관세를 환
급받을수 있게 된다.
11일 재무부는 수출업자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이같이 개선,오는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주기 위해 수출할때 관세를
환급받은후 6개월후에 정산하는 개산환급율을 현행 95%에서 1백%로 높이기
로 했다. 이에따라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효과는 연간 1백46억원에 달
할것으로 분석됐다.